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및 예외대상 (2023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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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및 예외대상 (2023년) 정리


건설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되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불립니다. 해당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건설 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퇴직공제 1에 가입한 민간 또는 공공의 기관에서 근무합니다. 근로한 일수에 따라 공제 부금 2을 납부하게 되면 이는 퇴직금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건설 근로자들은 근로일자와 근무 현장, 소속 등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제회에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결정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며 퇴직금 신청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공제회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일을 해야 하는 일용직 / 임시직 건설근로자들도 퇴직 시 건설근로자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퇴직공제제도 가입 사업주는 일용직 /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로 납입하면 건설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퇴직공제금을 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 임시직 건설근로자들도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 시 건설근로자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공제제도라고 합니다. 퇴직긍공공제도에 가입한 사업주는 일용직 /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납입합니다. 이후 건설근로자들은 퇴직 시점에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 공제회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에서는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액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계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건설근로자의 노동려고가 기여를 보상하는 것으로 건설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업에서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익 문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금 지급 뿐만 아니라 적절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업계는 건설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간단하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알아보았습ㄴ다.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근로자 기준


  • 퇴직공제제도 가입 사업자에서 근무하여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 임시직 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연령, 국적, 직종, 소속의 제한 없이 적용됨

퇴직공제제도 적용 예외대상 근로자 기준


  •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
  • 1일 4시간 미만 글노자 (소정근로시간 미달자)
  • 1년 이상의 근로기가닝 정해져 고용된 근로자
  • 상용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음)

퇴직금 신청 자격


건설 근로자 중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혹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퇴직금 신청 전에 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신청자격은 건설업을 완전히 떠난 “피공제자(가입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8가지 퇴직사유 (퇴직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퇴직사유 중 하나를 만족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건강 악화
  • 가족사유
  • 자녀교육비 지출
  • 장애
  • 사망
  • 신용카드 대금 상환
  • 의료비
  • 미혼모 출산비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양은 적립일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적립일수가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양이 많아집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대상


퇴직공제금 신청대상 자격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나이가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 나이가 만 65세가 되었을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별도신청필요]
  •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 퇴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자신[피공제자[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제조업 / 서비스업 등 건설업 이외 사업에 고용되었을 경우
    상용근로자[기간을 정하지 않음]로 고용되었을 경우
    부상 / 질병으로 건설업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건설업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또는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4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해서 로그인
  2. 퇴직공제금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
  4. 퇴직공제금에 신청하는 사유를 선택
  5.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6. 신청서 작성
  7. 위에 5번에서 확인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8. 신청서 제출을 클릭

신청을 완료한 뒤 심사를 통해서 퇴직금이 등록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14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신청서류


총 4가지 신청방법에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공제회 지사 및 우체국 방문신청 시 필요한 주소, 팩스번호 정보를 아래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PC / Mobile)

  •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카카오페이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사진파일, 스캔)


방문 신청 시

  • 신분증
  • 통장 사본 (본인명의)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 신청 시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우체국 방문 시 [대행]

  • 퇴직공제금 수령받을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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