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 기간 정리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자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기존 소득에서 소득이 더 늘면, 좀 더 열심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정말 소득이 늘게 되면 세금도 예전보다 더 내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목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득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고안된 것입니다.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정해져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 (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당해 상반기 (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지급액
단독가구4 ~ 2,200만원3 ~ 165만원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4 ~ 3,200만원3 ~ 285만원
자녀장려금4 ~ 7,000만원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600 ~ 3,800만원3 ~ 330만원
자녀장려금600 ~ 7,000만원50 ~ 100만원 (자녀 1인당)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