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근로를 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어 실질적인 생계가 힘든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을 통해 계속적인 근로 의지를 높이고 소득은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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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구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sms]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 9. 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 3. 1 ~ 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 5. 1 ~ 31 |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신청
-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요약
단독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홑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85만원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30만원